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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단기 알바도 보험가입 대상일까?

소페르나 2017. 12. 21. 21:45





고용보험 대상기준




안녕하세요 경제 정보 모음러입니다!


미성년자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 가입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몇 개월의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고 보니 

업주가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한 기간이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일을 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하겠지요.

하지만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생이든 직장인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업급여(실업보험)를 받는 보험 내용에 더하여 

사회 수준의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용주, 고용자 양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보장보험니다. 

즉,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고용안정 지원을 해주고 

고용자에게는 실업급여 지원, 육아휴직 지원, 취업 훈련 지원 등을 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은 노동을 주고받는 양쪽 입장에 필요한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험 사업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짧은/비정기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시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이나 상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4대보험) 등에 꼭 가입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래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남녀노소! "모든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적용 제외 대상의 근로자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후의 새로 고용된 피고용자(실업급여에는 적용 제외)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도 포함)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 우체국 직원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고용노동 적용대상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라거나, 일을 짧게 일을 했다고 무작정 고용노동에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 꼭 참고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보험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세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미성년자 근로자 여러분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근로자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주의 경우 기업의 인원 수 별로 0.25% ~ 0.8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경우 0.65%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세요!


   링크: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기    

 

위의 화면에서 월급여 및 근로자 수를 설정하고 '계산' 버튼을 입력하면

근로자 및 회사 부담액의 부담액이 나타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주가 잊지말고 주의해야 할 점 - 가입 신고 등



사업주(회사)의 경우, 

근로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 이를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1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자동 가입 및 기타 위반 사유가 맞물리는 경우 과태료까지 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보호자 동의서, 근무시간 제약 등도 고려해야합니다.

위의 근로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나,  알바 대타 같은 짧은 근로라도 일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번거롭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또한 위와같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뒤늦게 처리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에 대한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거부한다면,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릴테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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