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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 수리비 돌려받는 특약 조건? 본문
자동차 보험에서 차 수리비 돌려받는 특약이란?
자동차 보험업계가 차 사고 시 대체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그 배경인데요.
보험사는 대체 특약을 내놓으면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대체부품 특약사항은 2018년 1월 말 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사고로 차를 수리하게 되면 순정부품이나 대체부품을 선택하여 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순정부품의 가격 대비 25%를 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약 내용의 조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입자 과실이 100%이거나 단독 사고인 경우에만 특약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예를들자면 운전 중 홀로 전신주나 벽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나,
다른 차량과 사고에서도 10:0으로 자기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 특약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약은 자동가입되면서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겠습니다.
가입 여부만 밝히면 됩니다.
대체 부품 수급의 문제
하지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 특약은 현재까지는 수입차 대상으로만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제차인 수입차만 대체부품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현재 국산차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국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부품을 생산해서 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에 정부에서는 디자인권 효력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등
대체부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쯤엔 제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보증 제한의 위험성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점은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인데요.
자동차의 보증이 끝난 경우라면 상관 없겠지만 보증이내의 부품을 대체 부품으로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를 제외해버리면
차 주인은 수리비 아끼려다 오히려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겠지요.
차 수리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목적 상 취지는 좋은 보장 내용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