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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금폭탄 피하는 절세 방법!

소페르나 2017. 12. 16. 14:38


안녕하세요! 경제 정보 모음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란?

(국세청 증여세 설명 중)


증여세는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서 받는 경우에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어느 식당에서는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어 부동산이든 주택이든 재산을 키워나갈 때 

이미 소득세든 취득세든 다 납부하고 확보한 재산인데

왜 그걸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데에 또 돈을 내야하느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떤 입장은 증여세는 상속세처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입장은 증여세는 부당하다! 

당연히 가족 사이의 거래이므로 

이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옳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당연히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란 생각이었는데요,

저도 세금에 대해 별 생각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거리나 논란거리가 많은 증여세!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지 면제한도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절세 방법을 알아볼게요!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떤 기준인지, 한도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볼게요!

위의 표에서 현재 증여세의 면제한도(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자(재산 증여를 해주는 사람) 기준,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자녀/증손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

직계 비속(자녀/증손자)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의 면제(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비속의 차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구분은 간단합니다!


직계존속은 높을 존(尊), 이을 속(屬) 자를 사용하여 

나의 위로 세대가 구성된 부모-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낮을 비(卑), 이을 속(屬) 자

나의 아래로 세대가 구성된 자녀-손자를 나타냅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를 함에 있어서 

증여세 면제 한도만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증여세 절세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째 - 나누어 증여하라!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을 자녀의 형제, 자매 등 가족과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9억의 건물을 증여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자녀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면, 

5억원 ~ 10억원 구간의 할증 세율인 3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3명이 나누어 증여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당 증여 재산이 3억원으로 줄면서 1억원~5억원 구간의 세율인 2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증여하는 상황에서의 10%의 세율 인하로 인해 도합 9천만원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 째 - 세대생략 증여 방식을 사용하라!

세대생략 증여증부모에게서 재산이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세대로 바로 증여되는 형태입니다. 

단점은 세금에 세대생략할증이 붙는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세를 두 번 할 것을 한 번만 하게 되어 손실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증여세와 취등록세까지 합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절세 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정리하자면,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거나 세대생략의 증여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


증여를 하게된다면 꼭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으로 새는 나의 재산을 지켜보세요!


이외에도 관련 포스팅 아래 링크 추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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