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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한도 및 가산세 알아보기

소페르나 2017. 12. 31. 18:31


현금으로 물품비를 지불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적격증빙서류라는 양식과 정보가 충분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만,

급한 경우엔 그럴 수 없지요.

원칙적으로는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3만 원 입니다. 

3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만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불비가산세 붙는다는 사실!




간이영수증은 과세 의무를 지는 과세업자가 물픔·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이후에

발행해주는 서류인데요.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보다 간단한 양식으로 편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과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까지만 인정이 되고 

만일 한 건에 대해 여러 간이영수증으로 나누어서 3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건으로 취급되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로 1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접대비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3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업비로 비용을 사용한 것을 증빙할 수 있거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공식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산세 또한 붙지 않아서 조건을 잘 확인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지요!


간이영수증이 인정받기 어려운지 이유는 

거래 등에서 탈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적격증빙서류에는 사용한 금액과 사용처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악용의 우려가 적지만, 간이영수증은 임의로 입력이 가능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도와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간이영수증 한도 금액: 3만원

3만원 초과 시: 증빙불비가산세 2% 추가

접대 용도의 영수증: 1만원 이상 시 증빙 불가

예외 경우: 사업비 지출, 금융기관 통한 결제


간이영수증의 한도 및 가산세 확인 잘 하셨나요?

확실한 조건 확인을 통해 간이영수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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