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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물품비를 지불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원래는 적격증빙서류라는 양식과 정보가 충분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만,급한 경우엔 그럴 수 없지요.원칙적으로는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3만 원 입니다. 3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만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사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 간이영수증은 과세 의무를 지는 과세업자가 물픔·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이후에발행해주는 서류인데요.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보다 간단한 양식으로 편하게 사용 가능하지만,과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까지만 인정이 되고 만일 한 건에 대해 여러 간이영수증으로 나누어서 3만..
일상 정보 모음러
2017. 12. 31. 18:31